- 글번호
- 973727
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
- 작성일
- 2026.03.05
- 수정일
- 2026.03.05
- 작성자
-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
- 조회수
- 8
우리 대학은 '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 시행 이후 '학칙' 및 '수업관리지침'에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가. 신청 대상: 졸업예정자(최종학기 이수중인 자)
나. 신청 시기: 학기 시작일 ~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
*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
다. 제출 서류
○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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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증빙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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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취업자 |
1. 재직증명서(근무기간 명시) 2. 졸업예정증명서 * '25.4.7.(월)부터 포털 및 Oh yes센터를 통한 발급 가능 3.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.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.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, 근로계약서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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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(교육)대상자 |
1. 합격통지서 2. 졸업예정증명서 3. 연수확인서류(연수기간 명시) |
※ 체험형 인턴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
○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
-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승인 받은 학생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제출하여야 함(처음 신청시, 중간고사 전, 기말고사 전, 종강 때)
- 증빙서류: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
라. 업무절차
- 사전에 교과목 담담교원에게 조기 취업한 사실을 알림
- 소속 학과에 '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서'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
- 출석 승인 후 기말고사 전일까지 계속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제출
마. 유의사항
-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승인받은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체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 처리됨
-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,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,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
- 제출서류 위변조 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